[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아내의 폭력적인 모습에 고충을 겪어온 남편이 과거 아내가 정신병원 입원 이력과 조현병 증상 등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을 고심했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늦은 나이에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전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와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었다며 A씨에게 밝혔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기에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A씨는 결혼을 한 뒤 아내가 점점 과격한 언행과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러자 아내는 A씨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연락해 욕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약을 확인해 보니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섞여 있었다"라며 "아내는 약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처가에서는 그동안 치료받고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이 다시 생긴 거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한다"라며 "장인의 말을 듣다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와 이혼할 수 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부부의 경우 동거·부양·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정신병의 정도가 심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거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혼인 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약을 먹으면 매우 정상인처럼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다 증거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 (아내가)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반드시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라"라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