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마을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오토바이에 밧줄로 묶어 시속 20㎞로 1㎞를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를 구조해 익산의 보호소에 위탁했다.
개는 바닥에 쓸린 상처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발톱은 모두 빠졌으며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했다. 주민의 항의로 뒤늦게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이사를 하려는데 개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