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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라던 이찬종 훈련사, 추가 폭로 나왔다 "대화 내용을..."

2023.02.23 05:25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이 소장 측에 "직장, 직위 등 피해자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소장은 전날 A씨 주장을 반박하며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은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방 촬영장에 데리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으며 강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 ‘아직 유명한 여자 훈련사가 없으니 너를 키워주겠다’, ‘방송 PD를 소개해 주겠다’ 등의 말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 측은 이 소장이 범행 직후 매번 A씨에게 연락해 ‘어제 하루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대화 내용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는 등 범행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도 전했다.
A 씨 측은 "(이 소장이) A 씨의 직장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라는 외압을 행사했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가해자의 궁색한 해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행위를 당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A씨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