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측은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화백 후손 A씨는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양도와 이용 허락을 받았다"라며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과는 별개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이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 화백의 친일 논란이 제기된 후 그가 그린 이순신 장군 그림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하는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후손 측은 당시 미술가로서 화가가 되기 위한 길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는 것밖에 없었고, 친일인명사전이 정부 공식자료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방송·전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 영정 역시 저작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또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 영정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