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 혐의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모(2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전 연인이자 당시 P사 큐레이터로 일했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규리 측은 지난 20일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리는 송씨와 지난 2019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송씨는 지방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다.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었고, 2022년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