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재고 입학 위해 예방접종 했다 사망, 국가 상대 피해보상 신청했는데...

2023.02.21 05:10  

[파이낸셜뉴스] 기숙학교인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2019년 사망한 A군의 어머니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한 영재학교(고교 과정) 입학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학교 측은 입학 전 간염·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을 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A군은 보건소에서 1월 25일 장티푸스 백신, 29일 B형 간염 백신을 맞고, 31일 다른 의원에서 A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 그런데 6개월 뒤인 7월 28일 돌연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A군 모친은 2021년 11월 “아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숨졌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다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A군이 받은 예방접종을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감염병예방법상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에는 A군이 맞은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예방접종의 대상은 A형 간염의 경우 ‘12~23개월의 소아’, B형 간염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 장티푸스는 ‘보균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유행지역 여행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군이 ‘필수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과 단체급식을 하고,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어 학교 측이 접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 어머니는 “신청 반려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뒤 ‘보상 거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필수 예방접종자 해당 여부 판단은 신고를 접수해 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을 심의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역시 질병관리청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군 어머니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해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에서 재판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