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 간 전쟁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국제PJ파 일당으로 지난해 1월 충장OB파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충장OB파에 소속된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상대 조직원이 "어린 게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다"며 훈계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충장OB파는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해 북구 용봉동 번화가에서 국제PJ파 조폭 1명에게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물으며 보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등은 조직원을 규합한 뒤 차량 7대를 동원해 쇠 파이프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다녔으나 경찰은 두 폭력조직이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각종 흉기로 집단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조폭들은 이를 눈치채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한 명씩 붙잡아 수사에 착수한 끝에 6개월 만에 모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한 인원은 30명으로, 추가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폭력조직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8명을 추가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에 대해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