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판정 받고.." 중학생에 폭행 당한 편의점주에 본사 직원이 한 말

2023.02.15 04:18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이 트라우마로 인해 매장을 닫기로 결심한 가운데, 본사 측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며 영업을 권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MBC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학생은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폭행으로 눈을 다친 A씨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오다 5년간 운영했던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본사 측도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폐점 시일이 가까워지자 말이 바뀌었다.

A씨는 "그때 (폐업) 합의를 했던 직원들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며 본사 직원 B씨가 자신의 가족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영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분이 안 좋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했다"라며 "(회사가)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면서 "본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사과하고 인정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