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2400만 원 어치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건이 전해졌다.
경찰청이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해당 돈뭉치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2400만 원 어치 돈뭉치를 발견한 이삿짐센터 직원은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 꽤 많아 보인다”며 돈 뭉치를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이건 제 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돈뭉치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경찰은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나섰다. 경찰은 우선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 주인도 “그렇게 큰 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해당 집에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 4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돈뭉치는 두 번째 세입자의 주장처럼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되어 있었다. 현금이 보관돼 있던 위치도 일치했다.
이 내용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했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단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