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내놔" 자기 땅도 아닌데 갑질한 건물주의 최후

2023.0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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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땅이 아닌데도 노점상 영업을 하는 상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용료 지불·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지속 요구한 70대 건물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원주지역 한 건물과 토지 소유자인 A씨는 2021년 4월7일 오전 건물 앞쪽에서 화장품 노점상 영업을 B씨의 판매대에 노끈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바구니를 손으로 밀쳐 매니큐어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테이블과 의자 등을 끈과 철사로 묶어 세워두는 방법으로 화장품 판매대 설치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장소 사용료 지불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B씨에게 지속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화장품 노점상을 운영하던 장소는 A씨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는 화장품 노점상을 하지 못하게 요구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력으로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