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사람을 본뜬 성인용품) 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에 대해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운을 뗐다.
상자에서 전신 리얼돌을 발견한 당시 A씨는 토막 살인으로 인한 시체인 줄 알고 뒤로 자빠졌다고. 그는 "구형 모델이라 허접하긴 했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며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인 줄 알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고,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글 쓰면서 상상하니 또 손이 벌벌 떨린다"며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소름 끼쳤던 경험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전신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일화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는 리얼돌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누가 봐도 딱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미쳐 날뛸 뻔했는데 진정시켰다.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의 한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버릴 때 리얼돌이라는 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형상하는 것,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