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나면 1000℃'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괜찮나?

2023.01.28 07:05  
28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공동주택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1년 11월 충북 충주 호암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견인한 전기차.(충주소방서 제공)2023.1.28/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을 원천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가 원인으로 꼽힌다. 과충전이나 과열, 기계적 충격, 절연물 불량 등 종류도 다양하다.

2021년 11월24일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당시 불이 난 전기차를 지상으로 견인한 차량 기사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순간 온도가 1000℃ 넘게 치솟아 불이 잘 꺼지지 않고 배터리 축열로 재발화 위험도 높다. 이 때문에 전기차는 완전 진화까지 보통 8시간 정도 걸린다.

같은 해 8월에는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차된 차량 660여 대를 태우기도 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에 주로 설치되고 있어 화재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건축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안전가이드를 보면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은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연기배출시설 등 설치기준을 맞추면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가급적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충북소방본부도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 때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종사자는 "전기차에 불이 나면 폭발 위험이 높다"라며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법을 개정해 원천적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했다.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