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7일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수입을 가로챈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A씨(45·여)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 B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8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알게 된 C씨(35·여)와 함께 살면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5년간 147차례에 걸쳐 C씨 앞으로 나온 장애수당 5150만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C씨가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발바닥 등을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2019년 12월부터 2년간 C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수입 42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의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