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과 파주에서 길고양이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사체가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더는 고양이를 돌보지 말라는 협박과 경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학대 예방 현수막 앞서 사체 발견
2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대전에서 고양이 사체가 비닐봉지에 담겨 유기된 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같은해 12월까지 총 7마리의 고양이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착된 현수막과 급식소 중앙이었고, 바로 앞에는 빌라 단지가, 담 너머에는 고등학교가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사체를 넣는 것과, 봉투를 묶는 방식, 유기한 장소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주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처음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누군가 둔기로 폭행해 골절과 내장이 파열됐을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고양이 3마리가 모두 급식소 주변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건 모두 제보받은 즉시 관할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대전 사체 유기 사건’과 ‘파주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모두 사체가 있던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로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학대가 발생한 지역에 남아있는 동물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인 것에 희망을 갖고 제보자 및 목격자를 찾고 있다.
"동물 범죄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8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7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소율은 39.5%에서 2020년 32.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4.0%로 올랐다.
동물 범죄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동물 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준 강남경찰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동물 범죄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 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