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날 대구 모 아파트서 현금 1억 들고 튄 남자, 서울 가다가...

2023.0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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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빈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억여원과 명품시계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 SRT열차에서 붙잡힌 A씨는 설인 지난 22일 낮 11시3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고층 아파트 출입문을 도구로 부수고 침입, 장롱 등을 뒤져 현금 1억2000여만원과 명품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금품 일부를 회수했으며, 나머지를 찾기 위해 추궁하고 있다.


A씨가 범행한 아파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노려 쉽게 현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A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