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급식 식단에 없는 고가의 소고기를 교비로 수차례 구매한 유치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8월3일부터 2020년 2월4일까지 49차례에 걸쳐 고가의 육류 1285만4000원어치를 유치원 교비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한우 안심, 등심, 채끝, LA갈비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해당 육류는 원아들의 식단표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상으로 고기를 구매한 뒤 원생 급식에 쓸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교비 회계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상 경영자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이나 수업료, 납부금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 교비 회계로 관리해야 하고, 이 수입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A씨는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마트에서 허위 영수증까지 받아 급식에 해당 고기를 쓴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결국 사직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각 육류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데다 원아들의 급식 메뉴에 있던 육개장, 소고기 뭇국, 궁중불고기, 소고기 야채볶음 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법원은 유치원 행사나 업무 이후에 교직원들의 식사 등에 해당 육류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적으로 고기를 구매할 때 A씨 남편 카드로도 여러 차례 대금을 결제한 적이 있어 개인적 소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치원 운영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사적인 용도를 위해 육류를 구입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립학교법상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보상도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