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감지기 '삐'소리에 경찰 치고 줄행랑 20대 이틀 뒤 나타난 곳이..

2023.01.22 05:05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10시5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경사가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를 잡은 팔을 운전석 창문 안에 집어넣은 상태인데도 차량을 급가속해 도주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가 벌어지기 한 달전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해 도주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던 A씨는 음주감지기가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인 같은달 15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화정동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수준이었다.
그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받아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