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개월 아기 상습 학대한 60대 돌보미, 영상 보니...끔찍

2023.01.19 09:27  

[파이낸셜뉴스] 한 가정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욕설하고 꼬집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모습이 피해 아동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CCTV에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는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며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고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JTBC 측에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며 자신의 폭언 사실을 부인하다가,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동 부모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