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온몸에 두른 뒤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했다. 이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공무원들을 향해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라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