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쳐 3600여만원을 챙긴 뒤, 고소되자 (당시 교원임용 준비 중)임용 탈락을 우려해 피해자 가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4~5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2020년 11월15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이후 B씨의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되자, 교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그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임용이 탈락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부 대화 내용을 캡처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기도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