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흡연 단속한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 여성의 최후

2023.01.17 14:35  
[파이낸셜뉴스]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흡연 단속을 받자 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걷어차다가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이를 보던 시민들이 “왜 그래요”라며 묻자 A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이라고 답했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A씨는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당시 A씨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