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한 차량, 뒤에 있던 차는...참혹한 결과

2023.01.17 04:00  
[파이낸셜뉴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후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 운전자가 휴게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후진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면서 벌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를 바 없는 제한속도 80㎞ 일반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이자 제보자 A씨는 짙은 안개가 낀 궂은 날씨 속에서 70~80㎞/h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돌연 1차로까지 침범했고 그대로 A씨 차량과 부딪혔다.

가해 차량은 우측에 위치한 휴게소를 지나쳐 진입하기 위해 갓길도 아닌 2차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 과실 여부를 라이브 시청자들에게 투표로 부쳤다.
시청자 모두 사고를 낸 차가 100% 잘못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속도 80㎞ 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넘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에서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게소를 지나친 차량에 대비해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면서 A씨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날벼락"이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