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옛 직장 동료를 꾀어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등으로 A씨(4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남편 B씨(41)와 피해자인 40대 여성 C씨의 남편 D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9년 10월쯤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에게 2000여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C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하고 밤이 되면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받는 금액의 할당량을 정해 놓고 C씨가 채우지 못하면 할당 금액을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과거 직장동료 사이였다. A씨는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꾀어 자신 소유의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남편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C씨가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폭행하고,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후배 D씨와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피해자의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C씨를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A씨 부부로부터 가스라이팅,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것 같다"며 "A씨 부부의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A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