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비닐봉지를 안 준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특가법 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으로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한 편의점에 돌진해 가게 내부와 제품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편의점 주인 B씨가 있었으며, 차량이 근처까지 들어오면서 B씨가 크게 다칠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B씨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지를 요구했는데 B씨가 환경부 정책에 따라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고 B씨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의 자녀들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편의점을 찾아 합의를 하자며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