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도주 후 아내와 함께 이틀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에 숨어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 신촌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려 한 것이라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