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글로리' 보다 더하다...13세 초등학생이 선배들에 당한 일

2023.01.10 08:58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이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후배에 성폭행도 일삼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3월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에 응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모텔에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5명의 남성에게 1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범행 초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공모한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