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생일날 ‘생일 축하’ 명목으로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여져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씨(당시 22세)는 자신의 생일이던 2020년 7월 15일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그 때 사회에서 만난 또래 지인 3명이 A씨를 찾아왔다. A씨는 이들을 알게 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밝혔다.
밤 11시께 A씨를 찾아온 가해자들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불러낸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 눈을 가렸고, 양팔에 팔짱을 낀 채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들은 이후 A씨를 인적 없는 인근 공터로 데려갔다.
가해자들은 A씨를 의자에 앉혔고, 테이프로 발목을 묶은 후 A씨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들은 A씨의 양 무릎 위에 폭죽을 올렸고, 폭죽이 터지면서 휘발유에 떨어지자 불은 순식간에 A씨에게 옮겨 붙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SBS에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라며 “‘이대로 죽는구나’ 할 정도로 계속 타고 있었다. ‘제발 앰뷸런스 119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가해자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40%에 3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가 피부이식수술에 재건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탓에 결국 합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SBS에 “검사 말이 어차피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남는 치료비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합의금의 배를 넘어선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가해자들에게)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결국 A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