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대형은행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및 폭행, 사적 지시 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은행 측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간부를 특정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알려졌다. 고발한 인물은 다름 아닌 피해 부하직원의 배우자 A씨였다.
이날 A씨는 남편이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남편이 오늘 술에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다. 부장의 인사발령을 기대했지만, 발령이 안 났다고 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부장과 스크린골프를 치러 가 내기로 100만원을 잃었다고 했다"라며 "'100만원을 달라'라고 하는데 부서 직원과 내기해 (부장이) 100만원을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너무 무기력하게 달라고 하길래 사고라도 쳤나 해서 일단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술 먹고 늦는 날이 많아 물어보니 부장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이유였다"라며 "어느 날은 뺨을 맞았고, 다른 날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남편이 부장으로부터 '김밥 셔틀'까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정말 미안한데 김밥을 좀 싸달라'고 했다"라며 남편은 눈물이 맺힌 채로 '부장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직원에게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 오라고 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부장의 갑질은 남편이 퇴근한 뒤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부장이 남편에게 업무 시간 외에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특정 글을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장은) 어느 회사에도, 어느 조직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해당 글이 퍼지자 해당 은행은 최근 감찰팀을 통해 내부 감찰을 진행한 뒤, 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