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번 해볼래?" 의사가 수술실에 간호조무사 데려가더니...

울산지법
울산 모병원 원장 2명 징역 3년, 징역 2년
대리수술 한 간호조무사 징역 2년 6개월

2023.01.03 10:59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간호조무사가 600회 넘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하고, 심지어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서 일하게 한 병원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 등이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 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 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 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 가량이다"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