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견 입마개 안 씌워 개 물림 사고 낸 견주, 벌금이..

2022.12.28 14:40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 청도군에서 대형견이자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쳤다. 셰퍼드는 길을 가던 B씨(76)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물어 넘어뜨렸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라며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들은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