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의자로 내리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9일 새벽 강원 춘천 자택에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인 B씨(70)가 다가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치우는 것이 거슬린다면서 손거울과 리모컨을 B씨에게 집어던졌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25일 A씨는 B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같은해 1월27일에는 같은 이유로 B씨의 팔을 잡아 비틀어 골절상을 입히는 등 비슷한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