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서류를 심사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토익 성적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점수 2.5점(3점만점)을 줬다. A씨는 면접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A씨는 직원 채용 심사에서 평가 항목에 없는 '외모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를 최저 2점부터 25점까지 부여했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더라면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지원자 12명은 '외모 下'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모두 49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178명(중징계 7명, 경징계 38명, 경고·주의 1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쪽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천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