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교수들, 누구 아들은 못 생겼다고 탈락시키고, 자기 아들은...

2022.12.22 06:52  
[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를 외모 등의 이유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성모병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서류를 심사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토익 성적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점수 2.5점(3점만점)을 줬다. A씨는 면접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A씨는 직원 채용 심사에서 평가 항목에 없는 '외모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를 최저 2점부터 25점까지 부여했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더라면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지원자 12명은 '외모 下'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A씨 등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모두 49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178명(중징계 7명, 경징계 38명, 경고·주의 1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쪽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천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