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죽고 나 죽자"... 50대 여인숙 주인 머리에 한 짓

2022.12.21 14:14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퇴거 당한 여인숙을 찾아가 불을 질러 구속된 60대 방화범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현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6시44분쯤 여인숙 주인인 피해자 B씨(58)가 살고있는 방에 찾아가 미리 인화성 물질이 든 생수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다른 투수객에 의해 A씨는 범행을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구속 송치 당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현장검증, 폐쇄회로(CC)TV의 분석을 통해서 A씨의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여인숙 내 B씨의 방에 들어간 이후 40초만에 방안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해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 보호관찰소 재범 위험성을 조사 의뢰했다"며 "추후 회신시 자료를 검토해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