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시댁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폭로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동창 B씨(31·여)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 상대 가족의 SNS를 찾아가 B씨가 과거 왕따 가해자였다고 알리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예비시댁 가족의 SNS에 "(B씨는)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 등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