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가 한씨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내용의 경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돼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의 일시도 한씨의 모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간접 증거로 특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특정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한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23일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한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및 한씨의 혈흔 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씨 측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한씨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1월 13일에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