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을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31살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겠다. 너무 안타깝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이 시의원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