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가출 후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 12세 초등학생이 동네 형들과 대범하게 금은방 털이에 나선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 강력범죄에 가담시키는가 하면 광주·전남에서는 해마다 촉범소년 범죄가 더블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3가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A군(16)·B군(15)·C군(12)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가출소년인 이들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금은방을 털기 위해 범행장소를 물색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충장로에 금은방이 몰려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이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A군과 C군은 금은방을 터는 역할을 맡았고, B군은 범행 도중 누가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을 봤다.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헬멧을 쓴 이들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8시간30분만인 전날 오후 1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B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반면 범행에 동참한 초등학교 6학년생 C군에 대해선 보호자 인계 후 가정법원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C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도, 특수절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앞세워 범행을 지시하는 사례들도 나온다.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 20대는 13~14세 소년 2명에게 범행을 지시, 이들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3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신 절취 행위를 할 소년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광주경찰도 C군이 이같은 상황을 당한 건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C군과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절도범의 경우 2019년 144명, 2020년 283명, 2021년 418명으로 이른바 더블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송치 촉법소년이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는 늘고 수법도 치밀해지면서 연령 하한에 대한 목소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