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 "무슨 말인지.."
2022.11.23 14:3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이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웃으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자신의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장관이기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또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자신이 이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전임 장관(박범계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23일 오후 2시 1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