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서 차량 화재 발생했는데 경찰차는..영상 보니 반전

2022.11.23 07:40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KBS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는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승용차에서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여러 차량들이 1차로로 피해 가는 가운데 비상등을 켠 한 검은색 승용차가 현장을 지나쳐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과속 등을 단속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였다. 이 차 안에는 경위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다.

정작 불을 끄기 위해 나선 건 시민들이었다. 암행순찰차가 지나간 뒤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한 전세버스기사 A씨는 승객들에게 "잠깐 저기 불난 것 좀 도와주고 갈게요"라고 동의를 구했다. A씨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차량에 접근해 소화액을 뿌리고 운전자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암행순찰차에 타고 있던 2명의 경위급 경찰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단속 업무를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암행순찰차가 화재 현장을 지나치기 전 112 상황실에는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고 한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미흡하게 대응한 건 맞다.
경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미 소방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했고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