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황두현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를 지정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아 #땅콩회항 #대한항공 #이혼 #양육권 이 시간 핫클릭 1.박나래 '갑질 논란' 일파만파, 녹화 취소까지…활동 '적신호' 2.오민석, 연애사 공개 "학교 퀸카부터 항공사 모델까지 만나" 3.BTS 정국·에스파 윈터 열애설…양측 소속사는? 4.조폭 연루설 조세호 "사실 아냐…민형사 법적 대응" 5."중국인 '닝닝' 일본 오지마" 서명한 사람 12만명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