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황두현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를 지정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아 #땅콩회항 #대한항공 #이혼 #양육권 이 시간 핫클릭 1."가슴이 계속 커진다" 20대女, 한 달 수입이 무려.. 2.호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남편, 아내 2명이.. 3.맹승지, 비키니 입고 화가 변신…파격 노출 4.베이비시터와 불륜 관계 남편, 아내는 동거하던 남성과.. 5.전과 있고 '무직' 친오빠, 3살 연상 애 둘 있는 이혼女와..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