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16일 가출하게 한 뒤 함께 지낸 대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6월, D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20대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한달간 대학생 E씨(20)를 밀대자루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E씨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가출하도록 했다. E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으나 E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리거나 성냥불로 신체 일부의 체모를 태우기도 했다.
이들의 잔인한 범행은 E씨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