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1) 정다움 기자 =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해 농민들에게 농산물 납품대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씨(51)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농민 11명으로부터 303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겠다고 농민들을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농산물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뒤 A씨를 검거했다.
함평경찰서 관계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선급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