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세보다 농산물 납품대금 높게 쳐주겠다는 사기꾼의 1인 2역

2022.1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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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스1) 정다움 기자 =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해 농민들에게 농산물 납품대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씨(51)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농민 11명으로부터 303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겠다고 농민들을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는 또다른 휴대폰을 이용, 1인2역으로 유통업체 직원과 과장 행세를 하며 농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농산물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뒤 A씨를 검거했다.

함평경찰서 관계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선급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