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사러 가던 음주운전자, 경찰에 쫒기자..반전 행동

2022.1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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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와 고의로 충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1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모닝을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쫓긴 A씨는 경찰차가 퇴로를 막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3.8k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술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