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당직 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가 부재 중 입원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당직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A씨는 환자의 사망 과정에서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었고,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될까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운영자인 B씨는 당직 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