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하며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국민연금까지 횡령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B씨(65)를 고용하고 2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일을 그만 둔 B씨에게 퇴직금 3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빼돌려 임의 소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의료비 지원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인권보호기관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