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패싸움을 대응을 두고 논란에 선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중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40대)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씨(30대) 등 남녀 3명과 시비가 붙어 호프집내 집기류 등을 던져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술병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 서로 눈이 마주쳐 패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진정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싸움을 벌인 A씨 등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3일 0시50분쯤 호프집을 다시 찾아 건물 계단에 있던 화분과 보안장치 등을 파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A씨 등을 체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부실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