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의 자영업자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화물차 한 대가 필요했다.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에게 화물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차량 상태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었고, 가격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그는 곧바로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화물차 계약을 마쳤고, 상태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는 생각에 들떴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자 중고차 매매상은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이거 사실 할부가 남은 차인데…"
A씨는 황당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었다. A씨는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매매상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 취소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시든지" 전형적인 허위매물 사기였다.
그렇게 매매상은 A씨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구매를 강요했다. A씨를 차에 태워 끌고 다녔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다.
온종일 시달린 A씨는 결국 다른 화물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370만원짜리 화물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만원에 구입한 누가 봐도 부당한 매매계약이었다.
차량을 집으로 가져온 A씨는 억울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범죄 피해 사실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휴대전화에 '중고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고 메모를 남겼다.
사연을 전해들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중고차 매매 사기 일당을 잡아들였다.
이들은 허위매물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출동조와 이를 관리하는 팀장, 전화상담원 등 체계적인 조직을 꾸려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물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허위매물을 사이트에 올려 계약한 뒤 차량에 중대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해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계약빵'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익금은 팀장이 70%, 출동조 20%, 전화상담원은 10%를 나눠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 7875만원을 뜯어냈다.
청주지법은 팀장 B씨(24)와 출동조 C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중 모멸감을 느낀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했다. B씨 징역 1년6월, C씨는 1년2월로 감형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