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자격 없는 견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글과 함께 8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 속 견주는 산책 중 제자리에 멈춰 서 배변을 보고 있는 강아지의 목줄을 길게 잡고 서 있었다.
견주는 빤히 쳐다만 보다 개가 배변을 마무리하자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제보자는 "CCTV 의식하면서 얼굴을 안 보이게 가렸다"라며 "아주머니, 남의 가게 앞에 개가 똥 쌌는데 안 치우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분노했다.
당시 견주의 손과 목줄 등에는 배변 봉투나 휴지조차 없었다. 모른 척 떠난 견주 탓 대변은 길 위에 덩그러니 있었고, 누군가 이를 밟을 위험이 있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저러니 배변 잘 치우는 견주까지 욕먹는다"라며 "산책 시 배변 봉투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에 당황스럽다", "배변 제발 치우고 가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한다는 처벌이 있다. 과태료가 정식 부과되기 전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이 눈 용변을 그대로 둔 채 몰래 떠난다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