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서울시가 주최한 '태권도 격파 시범'을 구경하던 20대 여성이 부서진 송판 파편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여성은 안전선 밖 20m 거리에 있었는데도 사고를 당했다. 서울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새로 단장한 후 기획한 '태권도 상설 공연'을 구경했다.
안전선 밖에 서서 격파 시범을 보던 A씨의 얼굴로 격파 후 부서진 송판 조각이 날아들었다.
날아든 송판 조각에 맞은 A씨는 피부가 찢어져 얼굴에서 피가 흘렀고, 구급차를 타고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찢어진 피부를 꿰매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코뼈 골절을 확인했다.
A씨는 지금도 얼굴이 부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다음주가 돼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복원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단서에는 3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당시 기억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대 여성으로서 안면에 영구적인 변형이나 흉터가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는 유모차에 앉은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위험한 공연을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게 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연은 서울시가 지난 9월 16일부터 매 주말 하루 2회씩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다. 관람객들은 태권도 격파 시범 때 15m 이상의 거리를 두며, 사고를 당한 분은 공연 무대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는데 안타깝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보상도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태권도 공연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지만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볼거리를 줄이더라도 격파 시범 때 송판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