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약 7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아침 6시께 충북 제천시 용천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갔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당시 아이는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A씨는 "집 앞마당에 주차해놨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타는 바람에)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며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어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A씨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